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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내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방법] 변경 안내문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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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내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방법] 변경 안내문

  • 작성일2021-09-09
  • 작성자임하나
  • 조회수2913
첨부파일

지난 8월 25일 (여가부) 국내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방법(수정)에 이어

[국내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방법] 변경(추가)안내문 보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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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변경(추가) 사항

  ①유효기간 만료여권 ②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 ③주한공관의 신원증명서류, ④사업주가 고용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보건소에 제시하는 경우

  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도 임시관리번호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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