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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거리두기 2.5단계 상향 으로 인한 휴관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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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거리두기 2.5단계 상향 으로 인한 휴관 안내

  • 작성일2020-12-09
  • 작성자임하나
  • 조회수4291
첨부파일

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관련 센터 휴관 안내드립니다.


1280시부터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2.5단계로,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된다. 다만,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유행의 편차를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.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,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.

 

수도권 2.5단계 조치는 다음과 같다

 

첫째,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, 학원(교습소 포함)은 집합금지한다.

- 아울러,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,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·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%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.

 

둘째,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후로 식당, 영화관, PC, ?미용업, 오락실, 대형마트·백화점,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.

- 결혼식, 기념식, 설명회 등 모임·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, 호텔·게스트하우스·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·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.

 

마지막으로, 장시간의 대화·설명, 노래,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, 필수 산업·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.

- 노래연습장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헬스장·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,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한다.

-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?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?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한다.

-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?법회?미사?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(참여인원 20명 이내)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?식사는 금지한다.

 

<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.5단계 비교>

2단계

2.5단계

?유흥시설 집합금지

?식당은 21시 이후 포장?배달만 허용

?카페는 착석 금지, 영업시간 전체 포장?배달만 허용

?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, 21시 이후 운영중단

?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학원 등 집합금지

?영화관, PC, ?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

? 영화관, PC, ?미용업, 오락실,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

?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

?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

?마트?상점?백화점 마스크 착용, 환기?소독 의무화(300 이미지 이상 종합소매업)

?마트?상점?백화점 21시 이후 운영중단 추가(300 이미지 이상 종합소매업)

?모임?행사 100인 이상 금지

?모임?행사 50인 이상 금지

?등교 밀집도 1/3 원칙, 최대 2/3까지 가능

?등교 밀집도 1/3 준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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