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
|
---|
첨부파일 |
여성가족부 지침 변경에 따라 2024년 6월부터 변경된 서류 등 안내하오니 첨부파일 안내문 확인바랍니다. ** 교육활동비는 학생은 학교급별, 학교밖 청소년은 연령별 지급됩니다. ** 대상 확정자는 "창원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+교육활동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" 필수입니다. ![]() ![]() ![]() ![]() |
이전글 | 2024년 신규 아이돌보미 2차 모집 (양성교육수료자)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발표 및 온라인 인·적성검사 안내 |
---|---|
다음글 | 2024년 5월 전화상담 일정 안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