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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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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 안내

  • 작성일2023-01-04
  • 작성자천은지
  • 조회수3321
첨부파일

중국으로부터의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및 변이발생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를 의무로 시행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1. 검사대상: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

2. 검사장소

              가. 단기체류자: 공항검사센터

              나. 장기체류자, 내국인: 보건소 선별진료소, 임시선별검사소

3. 시 행 일: 2023.1.2 ~

4. 내    용: 입국 후 1일 이내(입국 익일) 검사실시



붙임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질병관리청 안내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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